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다가오는 6월을 기점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이번 인하는 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로, 대형 항공사(FSC)부터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전 구간에 걸쳐 유류할증료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여행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권 값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항공사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발권하기 전 각 항공사별 세부 인하 금액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항공사 6월 유류할증료 인하 현황
대한항공 노선별 인하 금액과 편도 기준 운임
대한항공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대비 17.6%에서 20% 수준으로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5월 기준 최고 564,000원에 달했던 유류할증료가 6월에는 편도 기준 최소 61,500원에서 최대 45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가장 인하 폭이 큰 노선은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입니다. 특히 여행객이 많은 인천~뉴욕 노선의 경우 왕복 기준으로 기존 약 112만 원에서 90만 원 선으로 낮아져 장거리 여행객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장거리 및 단거리 인하 금액 비교
아시아나항공 역시 6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할증료를 인하하여 편도 기준 68,000원에서 382,800원으로 공지했습니다. 5월 최고 금액이 476,2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만 원 가까이 인하된 수치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68,000원에서 100,500원 선으로 책정되었으며, 미주나 유럽 등 5,000마일 이상의 장거리 노선은 382,800원으로 일괄 적용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합니다.
저비용 항공사(LCC) 주요 노선별 유류할증료 책정액
진에어 및 제주항공 달러 기준 운임 분석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유류할증료를 달러(USD) 기준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6월 발권 시 지난달보다 저렴해진 운임이 적용됩니다. 진에어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USD 36에서 USD 115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은 구간에 따라 편도 USD 43에서 USD 103 수준을 유지합니다. 두 항공사 모두 후쿠오카나 오사카 같은 일본 단거리 노선은 USD 36~54 선이며, 방콕이나 다낭 등 동남아 주요 인기 노선은 USD 79~96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티웨이항공 원화 기준 및 에어서울 금액 정리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원화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여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티웨이항공의 6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최저 47,400원에서 최고 32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에어서울은 노선에 따라 편도 75,300원에서 132,800원 사이로 적용됩니다. 일본 노선은 보통 70,000원대 중반에서 80,000원대 후반으로 책정되어 근거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해외여행객을 위한 항공권 예매 타이밍 팁
발권일 기준 적용 원칙과 예매 시 주의사항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날짜가 아니라 항공권을 결제하고 발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7월이나 8월 한여름에 출국하는 일정이라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항공권을 결제하면 인하된 유류할증료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할증료가 높았던 5월에 이미 예매를 마친 상태라면, 취소 수수료와 6월 인하 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항공권을 취소하고 6월에 재발권할 때 생기는 이득이 취소 수수료보다 크다면 위약금을 감수하고 새로 예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동결 및 이용자 체크포인트
국제선과 달리 6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전 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변동 폭이 미미합니다. 에어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30,000원대 초반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등 국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예약 변경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며, 국제선 예매 고객들만 6월 발권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5월에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6월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1.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5월에 결제를 완료했다면 5월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인하된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항공권을 취소한 후 6월에 재발권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를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2.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를 원화나 달러로 다르게 표시하는데 결제할 때 차이가 있나요?
A2. 진에어나 제주항공처럼 달러(USD)로 고지하는 항공사는 발권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최종 계산됩니다. 따라서 달러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낮아졌더라도 결제 당일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기준 부담액은 생각보다 덜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환율 추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6월에 예매하고 10월 추석 연휴에 탑승해도 인하된 유류할증료가 유지되나요?
A3. 네, 유지됩니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탑승 날짜와 관계없이 결제하여 티켓이 발행되는 날짜의 기준을 따릅니다. 6월 한 달 동안 발권하는 모든 항공권은 탑승일이 가을이나 겨울이더라도 6월에 고지된 인하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jpg)
0 댓글